기사등록 : 2023-03-06 16:26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군위군 편입지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국가산단 건설 등 주요 시책사업 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신공항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함을 명심하고 대구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홍 시장은 6일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신공항건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제2국가산단(스마트산단) 건설 등 주요 시책사업 관련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해 선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이와관련 "사업 계획 확정 즉시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영향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또 교통국으로부터 신학기 어린이 통학로 안전점검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신암선열공원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어린이 통학로 위험성을 현장 점검하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홍 시장은 또 코로나19의 안정화에 맞춰 재난대응과 보건복지 분야 등의 직제 개편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지난 4일 발생한 앞산 산불 관련 "특히 주말 및 휴일에는 관련 부서 및 구·군과 협의해 산불예방 캠페인 강화와 봄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