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3-02 13:50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정책에 발맞춰 전국 551개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담 태스크포스(TF) 합동점검을 통해 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및 금품요구 등 11건 ▲출입방해, 점거, 침입 등 업무방해 7건 ▲폭행, 협박 등 1건 ▲불법집회 및 시위 2건으로 채용 강요 및 금품요구와 업무방해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전담 조직인 '불법행위 대책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상시 신고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불법,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상시적인 점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공사방해 등에 따른 업체 피해와 비조합원에 대한 공정한 채용 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특히 공기 지연에 따른 철도사업 개통 차질 등 대국민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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