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 등을 진행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표결 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이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체포동의안을 단독 부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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