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2-23 06:20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2020년 말 B은행에서 3% 초반대 금리(변동금리)로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당시 기준금리는 1%가 채 안됐다. 하지만 2년 후 만기에 따라 신용대출 계약을 갱신하자 적용금리는 7%까지 치솟았다. 가산금리는 그대로지만 기준금리가 5%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잇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했지만 7%대로 치솟은 자신의 대출금리는 언제 내려가는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비판에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금리 추가 인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내 대출금리도 내려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으로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차주(대출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존 차주의 경우 만기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금리가 재산정되기 때문에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해당 금리인하 반영 시점 이후 신규 대출에만 적용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은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A씨의 경우처럼 신용대출(혹은 마이너스통장대출)을 1년 혹은 2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존 차주는 신용대출 재산정시 대출금리 인하가 반영된다. 예를 들어 작년 5월 1년 만기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올해 5월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우 통상 만기가 장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가 반영되기는 어렵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존 차주의 경우 신용대출은 대출 1년 만기가 되면 연장시 계약을 새로하는 거니까 금리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통상 만기가 30~40년이기 때문에 기존 조건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