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2-16 19:05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박병화가 신청한 주거급여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지 않아 피소당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지난해 11월21일 박병화는 시에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선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조건을 갗춰야 하는데, 박병화는 지난해 10월 25일 지역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정상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에 건물주는 박병화를 '기망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난해 11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아 소송 중이며, 만약 박병화가 승소하면 주거급여를 소급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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