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전세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공되는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대비 30% 이하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2358건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대전시에서도 23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