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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80~100% 감면…조례 개정

기사등록 : 2023-02-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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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가 감면된다.

군은'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80~100%까지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은 스포츠파크. [사진 = 보은군] 2023.02.13 baek3413@newspim.com

지정스포츠클럽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사용료의 100%, 등록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80% 감면한다.

스포츠클럽 등록제란 군내에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스포츠클럽법조항에 근거해 설립요건을 갖춰 군에 등록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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