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2-08 16:08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제정 1년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제269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 가결했다.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학교 현장에 교육과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조례가 폐지돼도 혼선 없이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홀로 반대의견을 표한 김민숙 위원은 "본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제정된지 1년 밖에 안된 조례를 단기간에 폐지하는 것은 집행부인 교육청에 업무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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