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2-02 15:35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구조작업 관련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홍씨가 국가와 수사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2심은 홍씨의 발언이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018년 11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이듬해 3월 국가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 및 검사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홍씨는 이날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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