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2-02 11:41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인식 내지 용인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피해자의 안대 착용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