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2-02 11:24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사기로 인한 실질적 피해 규모 등 양형요소를 공판과정에서 적극 현출하여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개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과 세금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도 이어간다. 지난해 12월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통해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진행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부터 검찰에 전세사기 등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가지 6개월 간 총 145명의 전세사기범을 재판에 넘겼으며 그 중 46명이 구속기소됐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피해자 355명으로부터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임대사업자가 1채당 평균 500~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자기 자본 없이 빌라 283채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31억68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화곡동 빌라왕'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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