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저의 구태의연한 잘못으로 인해 전도유망한 청년이 안타깝게 됐다.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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