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1-16 14:29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 감면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다양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의 감면율은 해당 연도 수수료의 30%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해당 연도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해 준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