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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 연장…오늘부터 적용

기사등록 : 2023-01-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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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2023.01.12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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