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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공판, 김어준 벌금30만원, 주진우 무죄

기사등록 : 2023-01-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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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오른쪽)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김어준 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벌금30만원 및 무죄 선고를 각각 받았다. 2023.01.11 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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