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1-11 12:1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6·1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기준치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후보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반면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한 부분이나 비회계 책임자에 의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3월 3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지원본부장 A씨와 B씨는 각각 1100여만원, 3000여만원을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A씨는 조 전 교수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후보는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냈으며 지난 교욱감 선거에 보수 진영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