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5회는 공동투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7회 가량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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