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30 17: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원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그리고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을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50여건, 서 전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에서 삭제된 자료는 총 5600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