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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폭설·강풍에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기사등록 : 2022-12-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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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기상악화와 대조기에 대비해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2.10.07 jongwon3454@newspim.com

특히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4일 사이 대부분 해상 물결이 1~4m로 높아지고 기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태안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필수 착용 ▲갯벌체험 시 2인 이상 활동 및 물 들어오는 시간 확인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 장소 출입 자제 ▲해안가 저지대 주차 금지 등을 당부했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대형 전광판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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