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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대금 연동기업에 직권조사 면제·벌점 경감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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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제(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한 기업에 최대 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이를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상 벌점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예규)'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우선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실적을 평가해 최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연동계약 체결 여부(1점)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3점) ▲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 등이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납품대금 연동계약이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이 되는 경우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때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했다. 배점은 2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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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이 제3의 금융기관을 거쳐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음대체결제수단과 배점 차이를 뒀다.

아울러 기존 제조·건설분야에만 적용하던 협력사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3점)을 정보·통신·식품·광고·인터넷 등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대기업 1차 협력사'의 범위를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매출액을 뺀 금액이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평가기준 개정은 납품대금 연동계약 활성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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