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23 09:5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가격을 과다 책정한 부품을 사들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조현범 회장을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한국어타이어는 2011년 타이어몰드 제조사인 MKT를 인수했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말한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이윤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하게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됐다.
또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발주정책도 함께 마련했다.
약 4년간 MKT의 몰드 매출액은 875억2000만원으로, 매출이익률은 42.2%에 이른다. 이는 경쟁사 대비 12.6% 높은 수준으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23억7000만원으로 영업이익률은 37%에 이른다.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지원행위는 2018년 2월 MKT의 단가를 15%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종료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신단가 정책으로 인해 MKT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으며, 특히 MKT의 주주인 동일인 2세(조현범, 조현식)가 총 108억원의 상당한 배당금을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8일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 회장의 사무실을 포함해 한국타이어와 관계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날에는 서승화 전 한국타이어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