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21 17:2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청탁 및 알선 대가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입장을 바꿔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에게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그렇다"고 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이 판례상 쉽게 인정돼 부인해도 유리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 공소사실은 (수수액이) 10억원이 넘는데 인정한 것은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박씨가 이 전 부총장에게 자신을 8000억원대 부자라고 소개했는데 이 사건 이후 알고보니 빈털터리였다"라며 "당시에는 그렇게 큰 걸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탁이나 요구는 없었다"며 여전히 대가성은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박씨와 이 전 부총장 사이 통화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방대해 증거의견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만 4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접증거 내지 간접증거, 정황증거, 양형증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제출했고 모두 (공소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라면서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핵심 증거를 특정해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3일과 20일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총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부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금액이 중복된다고 보고 이 전 부총장의 총 수수금액을 10억원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지난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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