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16 14:4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증권시장의 질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권 전 회장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원 상당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