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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문광고‧SNS 등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사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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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 정보일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문광고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14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의 테마와 상장 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지만, 공시 자료가 없고 실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투자 권유일 가능성과 공개된 투자 정보가 허위·과장 정보일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 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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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투자는 시장에 대한 감시 장치가 없어 가격 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근거 없는 허위·과장된 투자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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