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12 17:00
[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새롭게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공제)와 기부액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또한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매일 급속도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따른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은 필수사항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은 개별 부서를 넘어 부서 간 소통을 통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4대 폭력 예방 강의도 실시했다.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부서장들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조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