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09 15:30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개발 조합도 전자 투표가 가능해졌고 비문을 활용한 동물 등록이 허용됐다.
과기부는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선 중소기업 레디포스트의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에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에서 대면이나 서면이 아닌 전자 의결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현행 주거정비법과 주택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총회의 전자 의결은 재난 상황에만 한정된다. 심의위는 이번 규제특례로 총회 비용과 시간 절감, 문서 분실 및 위변조 방지, 종이 사용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서면으로 진행한 제24차 심의위에서는 펫스니즈의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등 5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과제는 보류했다. 심의위원들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 논의결과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조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많은 규제샌드박스 졸업생을 배출할 시점"이라며 "규제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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