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08 18:31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통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여야 사전 합의된 것으로,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이 드물다. 하지만 이날 해당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그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보통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채권을 찍어서 기존의 채권을 갚는 구조다. 하지만 연말이 되니 한도가 다 차 더 이상 발행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러면 채권 발행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자고 토론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만일 여당이 양이의원의 반대 토론에 맞서 발언을 했다면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는 "코로나19에 걸려서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간다 치면 해열제를 써서라도 열을 내려놓고 봐야 할 것 아니겠느냐"며 "그렇게 급하다는 얘기를 해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하에 그 한도를 6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산자부 장관이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 발행을 승인한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국회 산자위는 현재 한전이 적자인 점을 감안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추가 한전채 발행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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