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08 18:1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동영상을 삭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및 죄질, 증거인멸교사 행위의 비난의 정도, 피고인의 지위 및 신분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교사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운전자폭행을 비롯한 전체 범죄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히 "동영상 삭제 요청을 거절당했고 택시기사가 다른 이유로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증거인멸교사 행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실패한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A씨가 이 전 차관과 합의할 당시 동영상 삭제 요청에 '지우긴 뭘 지워요, 안 보여주면 되지'라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이면 삭제 요청에 당황해하거나 고민할 것 같은데 택시기사의 답변은 자연스러웠고 합의 당시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예상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또 내년 1월 17일 재판을 마무리한 뒤 2월 말 경 항소심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인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단순 형법상 폭행죄가 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해달라는 부탁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택시기사가 수사기관이 볼 것을 우려해 동영상을 삭제한 이상 증거인멸이 성립한다"며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있고 방어권 남용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차관의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전 서초서 소속 경사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이 명백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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