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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농업 부문 허풍 떨지마라" 질책…北 양정법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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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무회의서 수정·보충
곡물 생산과 유통에서 엄격한 통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곡물 생산과 유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양정법을 개정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정보화법 ▲건설감독법 ▲식료품위생법 ▲품질인증법 ▲농장법 ▲양정법을 수정・보충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관련 정령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특히 양정법 개정과 관련해 "양곡수매와 가공・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됐다"고 밝혔다.

또 협동농장 운영을 관장하는 농장법에 대해 "사회주의 농업 기업체로서의 농장의 정의, 알곡 예상 수확고의 판정, 알곡 의무수매 계획의 시달, 농장사업의 조건 보장과 관련한 조항들이 수정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양정법과 농장법을 손질한 건 농업 분야에 만연한 과장된 목표치 설정과 허위 실적 보고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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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과 내각은 농업 분야의 특성상 이런 문제점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해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3월 노동당 강습회에서 "농업 부문의 뿌리 깊은 허풍 없애기 위한 투쟁 벌여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지난 9월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곡물 수매와 양곡 유통에서의 비리를 척결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도 같은 달 열린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쌀 생산・수확량에 대한 허위 보고가 워낙 많다보니 '허풍방지법'까지 제정해 과장된 보고를 뿌리 뽑으려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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