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1-30 18:23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폐지와 정유 부문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각적으로 모든 걸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제기가 있다"며 "후퇴시키거나 일방적으로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진정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고 선진적 물류산업구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탱크로리(유조차) 등 정유 부문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현재 정유소에서 주유소로 가는 과정, 주유소 재고 과정, 송유관을 통한 대체수송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주요 지표로 보면서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당장 내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정유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했었다.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둔 것"이라며 "가급적 법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스스로 가장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단 형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에서의 위법한 불법행위 요건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있다"며 "운송거부행위가 손해배상에 있어 면책일 거라는 것도 속단"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는 전제조건으로 손해배상 면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복귀에는 조건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은 국회서 합법적 절차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확실한 관행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