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1-29 15:56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다음달 2일부터 2주간 1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1회용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세종과 제주 지역화폐 3000원권을 제공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세 시행시기(12월 2일)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사를 2주간 진행한다.만약 소비자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한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면 향후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을 얻을 수 있다.
또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1회용컵을 반납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도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세종의 경우 '여민전' 3000원권이 제공되고, 제주는 '탐나는전' 3000원권이 지급된다.
아울러 1회용컵의 회수와 보증금의 반환을 돕기 위해 무인 간이 회수기와 라벨 부착 보조도구도 제공한다. 그 밖에 환경부는 주민센터, 공항 등 매장 외 회수체계도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