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1-26 18:22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수십억원의 돈거래를 한 언론사 회장 A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A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해 11월 김씨와 A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