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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 2022-11-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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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홍률 목포시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는 25일 박홍률 목포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 2022.11.08 dw2347@newspim.com

6·1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으로 출마한 박 후보는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거리유세,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직선거위반 혐의로 총 11건이 고발돼 5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한편 검찰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측 법률대리인이 제기한 박 시장 부인의 불송치 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은 박 시장 부인이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 등 5명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실한데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뒤 김 전 시장 부인 측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무효 유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dw234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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