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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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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53일간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달간 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2023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이유에 대해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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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 서식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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