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1-21 16:00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를 막기 위한 '단체 금융망'을 구축하는 방안과 임대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의 임대사업자등록 부활을 연내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원 장관은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높아져 지나치게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청회를 거치는 대로 근본적으로 공시가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원희룡 장관은 또 전 정부에서 폐지했던 임대사업자등록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데 따른 대응의 일환이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 민간임대의 긍정적 효과를 간과해선 안된다"면서도 "다만 재산증식 목적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연내 제도적으로 완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현 임대의무기간보다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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