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시 재심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씨 측 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30년 전 잘못된 사법행정 시스템으로 인해 불법수사, 허위 조서 작성, 국과수 감정자료 왜곡 등이 있었고 고의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방치했던 모든 오류가 한꺼번에 집약돼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가 아니라 잘못 작동됐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법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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