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1-08 11:22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8일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서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이다.
서 전 장관은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서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9일까지였다. 서 전 장관이 석방됨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날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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