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1-03 14:39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고법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2020년 7월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같은 해 9월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과 상급자들을 상대로 총 3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도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언론사 측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기자들이 인터뷰한 사찰 스님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기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던 조 전 장관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는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보도에 위법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