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1-01 18:01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소속 가수의 마약 흡입 사실을 처음 제보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모 씨에게 진술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한씨에게 금전요구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의 12차 공판기일에서 서증조사와 함께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것 같이 '진술을 번복해라', '나는 조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착한애가 되어야지 나쁜애가 되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양 전 대표는 "저도 데뷔해서 30년간 연예인 생활을 했고 이후 엔터테인먼트 일을 하면서 소속 가수들을 훈계하고 교육하는 입장인데 제가 이렇게 가벼운 말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씨가 녹음기나 다른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서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했던 기억이 있다"고 부연했다.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를 해주겠다고 한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한씨가 먼저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는 한씨가 돈을 요구한 사실을 여러 차례 전해들었다면서 액수는 대부분 5억원이었고 마지막에는 10억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한씨는 앞선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나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갑자기 화를 내고 협박하니까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로 결심공판이 진행될 계획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