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1-01 06:0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 금지와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 창호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조합장에 당선되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아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또 1심 재판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제84조의2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2019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해당 법률 중 '제21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후보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개별사건에서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동기 및 경위, 행위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시기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적용을 통해 가려질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측은 "이 사건은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며 의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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