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31 11:16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세청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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