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28 12:59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유동성비율 규제에서 유동성자산의 인정 범위를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ACE손해보험)과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점검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국과 손보사는 최근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보험사의 유동성 및 지급여력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험사가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로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당국은 보험사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자산의 인정 범위를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에서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업권이 자금운용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내년부터 새로운 지급여력비율(K-ICS)가 도입돼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험사들이 기관투자자로서 시장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