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25 18:11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신변보호를 위한 전담팀을 신속히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은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결정을 내렸고 바로 전담팀이 꾸려져 유 전 본부장과 A씨에 대한 신변 보호에 돌입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 결정이 내려지고 신속하게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밀착보호를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의 핵심 증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출소 직후부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대표 측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최종적으로 6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2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측에게서 받은 현금 1억원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민용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친분이 있던 유 전 본부장에게 인사차 방문한 것으로 자금 수수 등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정 변호사도 사무실에서 김 부원장을 봤으나 실제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8월 남 변호사 측으로부터 1억47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같은 방식으로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 정 변호사가 남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의 규모는 총 8억47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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