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26 06: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찰청 정보경찰들을 동원해 '친박(親朴)' 후보 당선을 위한 전국 판세분석과 선거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선거동향을 수집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취합한 정보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현 전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반정부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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