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24 17:56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측이 "특별검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실장 등 7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장 중사 측은 "기본적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사실 적시가 아니고 공연성도 없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갖고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14일로 예정됐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기재한 영장 범죄사실은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다른 군인들에게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