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16 08:0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당국의 허가없이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단독 신상렬 재판장)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총포를 수입하려면 경찰청장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2020년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총포 부품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포 판매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총기 관련 부품등을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외에도 모의총포를 제조해 판매 및 소지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총포의 불법 제조, 판매, 소지로 실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발생하거나 공공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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