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12 16:21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당초 예상보다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측의 견해를 청취한 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측 홍문표·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단독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윤준병·신정훈·이원택 민주당 의원 및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이견 없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돼 해당 상임위는 그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안건을 최종 표결해야 한다.
이어 '국민의힘 측의 반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순 있겠죠"라면서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의결되지 않을까"라고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의원은 "농민들의 어려움과 여러 고충들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가 이뤄져 쌀값이 안정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시장격리로 인한 소요 재정부담이 크다고 하니까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