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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하세요'

기사등록 : 2022-10-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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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강남구 학동사거리의 모습. 2022.10.12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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