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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 수돗물 유충피해 주민 수도요금 50% 감면

기사등록 : 2022-10-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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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진해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진해구 피해지역 주민들이 8월과 9월에 사용한 수돗물에 대해 10월, 11월 수도요금 고지분에 50%를 감면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감계복지센터 수영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09.23

감면대상은 진해지역의 석동정수장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수용가에 적용되며, 사용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상수도사용요금, 하수도사용요금, 물이용부담금이 각각 50%씩 감면되며 이번 감면으로 인해 진해구 주민들은 10월 기준 8억5000만원가량의 감면 혜택을 얻게 된다.

시는 피해지역 수용가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와 창원시 하수도 사용료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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