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07 14:13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배달앱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간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다.
소 의원은 자율만으로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자율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직접 기준을 제시하기는 곤란하지만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만일 (자율적인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해 공정위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그는 "온플법이 통과되거나 자동 폐기되기를 바라느냐"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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